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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순천시 공고 제2024-2572호(2024. 12. 16.)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생태환경국 환경관리과 | 조회수 : 127회
1.「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 1. 10.(금)까지 서면 작성하여 환경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2. 16. ~ 2025. 1. 10. (25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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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