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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4-2117호(2024. 12. 16.)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경제문화복지국 경제진흥과 | 조회수 : 360회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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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