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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주시 공고 제2024-3357호(2024. 12. 16.) | 자치단체 : 공주시 | 부서 : 경제도시국 경제과 | 조회수 : 136회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2. 16. ~ 2025. 1. 6.
2. 입법예고방법: 공주시보, 홈페이지
3. 일부개정 조례안: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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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