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12. 16.(월) ~ 2025. 1. 5.(일) (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