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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 음성군 공고 제2024-2127호(2024. 12. 16.)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경제산업국 농촌활력과 | 조회수 : 214회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규칙명: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4. 12. 16.(월) ~ 2025. 1. 6.(월) (21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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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