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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97호(2024. 12. 16.)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정원산업과 | 조회수 : 506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97호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민정원사 자원봉사실적 확인서 제출 기한을 삭제하고, 종전 해당 기한 중 시민정원사 재인증을 신청하지 못한 시민정원사의 구제방안을 마련하며, 봉사실적 대상분야를 한정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 자원봉사실적 확인서 제출을 최초 인증기간 만료 전 및 두 번째 인증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나. 재인증 신청시 제출하는 자원봉사실적 대상분야를 관련 분야의 조성·관리 활동으로 한정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4항).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정원산업과장,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031-8008-6048, 팩스: 031-8008-6049, 전자메일: cjh1315@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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