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10호
「인천광역시문서송달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문서송달규정 페지규정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전자정부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의 문서처리 등 업무수행이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인천광역시문서송달규정」은 비전자문서의 송달방식에 대한 규정이므로 현 실정에 맞지 않은 이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문서송달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월 6일까지 인천광역시장(참조: 시민봉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아래서식 또는 임의시석)
폐지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술 및 필요시 근거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777motan@korea.kr
2) 우편: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민원동 1층
3) 팩스: 032-440-853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시민봉사과 정승희(전화 032-440-2991, fax 032-440-8536, 전자우편 777mota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훈령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