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문서송달규정 폐지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10호(2024. 12. 16.)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행정국 시민봉사과 | 조회수 : 452회
행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10호

「인천광역시문서송달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문서송달규정 페지규정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전자정부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의 문서처리 등 업무수행이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인천광역시문서송달규정」은 비전자문서의 송달방식에 대한 규정이므로 현 실정에 맞지 않은 이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문서송달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월 6일까지 인천광역시장(참조: 시민봉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아래서식 또는 임의시석)
     폐지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술 및 필요시 근거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777motan@korea.kr
     2) 우편: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민원동 1층
     3) 팩스: 032-440-853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시민봉사과 정승희(전화 032-440-2991, fax 032-440-8536, 전자우편 777mota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훈령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incheon.go.kr/legal/LE030104)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