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4. 12. 16. ~ 2025. 1. 6. (21일 간)
3. 입법예고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 내용: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