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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4-3525호(2024. 12. 13.)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총무새마을과 | 조회수 : 262회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2. 13. ~ 12. 18.(5일간)
2.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경주시 총무새마을과(054-779-6595)

붙임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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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