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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4-1993호(2024. 12. 13.)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행정과 | 조회수 : 265회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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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