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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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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홍천군 공고 제2024-2309호(2024. 12. 13.)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402회
1.「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12. 13. ~ 2024. 12. 19. (7일간)
2. 군민께서는 상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기간내에 우리군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새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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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