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2. 예고기간: 2024. 12. 13.(금) ~ 2024. 12. 23.(월)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4. 제출기관: 가평군청 회계과 계약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2927
○ FAX: 031)580-2279
○ e-mail: pyy4563@korea.kr
붙임 1. 가평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