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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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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고 제2024-1946호(2024. 12. 13.)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516회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2. 13. ~ 2025. 1. 2. (20일간)
나. 예고대상: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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