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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4-2778호(2024. 12. 13.)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 조회수 : 512회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o 예고기간 : 2024.12.13.~2025.1.2.
 o 주요내용 : 첨부 참조
 o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붙임 : 1.「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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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