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외 1건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공보감사담당관은 사천시 공보 및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전 담당관·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12. 12. ~ 2025. 1. 2.
나.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5. 1. 2.까지(사천시청 행정과)
-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문 1부.
2.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