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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4-1712호(2024. 12. 12.)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570회
1.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외 1건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공보감사담당관은 사천시 공보 및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전 담당관·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12. 12. ~ 2025. 1. 2.
  나.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5. 1. 2.까지(사천시청 행정과)
    -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문 1부.
        2.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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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