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2. 17.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2. 12. ~ 12. 17.(5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봉화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봉화군 총무과 (054-679-6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