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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4-10호(2024. 12. 10.)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494회
「강진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의견서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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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