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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선군 공고 제2024-1319호(2024. 12. 12.)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행정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457회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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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