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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4-2409호(2024. 12. 12.)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교통국 주차관리과 | 조회수 : 380회
1.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2. 12.(목) ~ 2025. 01. 02.(목) / 21일간


붙임  (입법예고)「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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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