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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영자전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4-2803호(2024. 12. 12.)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343회
1.「수원시 공영자전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수원시 공영자전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나. 예고방법: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다. 예고기간: 2024. 12. 12.(목) ~ 2025. 1. 2.(목) [21일간]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2025. 1. 2.(목) 18:00까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수원시 공영자전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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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