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4. 12. 12.(목) ~ 2025. 1. 3(금), 23일간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년 1월 3일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