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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4-2183호(2024. 12. 12.)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597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4. 12. 12.(목) ~ 2025. 1. 3(금), 23일간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년 1월 3일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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