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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4-1503호(2024. 12. 12.)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282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ㅇ 입법예고기간 : 2024.12.12. ~ 2025.1.2.(21일간)
ㅇ 입법예고 주요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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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