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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4-1502호(2024. 12. 12.)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527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12. 12. ~ 2025. 1. 2.(21일간)
3. 입법예고 주요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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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