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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4-1904호(2024. 12. 12.)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 2024. 12. 12.(목) ~ 2025. 1. 1.(수)(20일간)
2.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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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