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 2024. 12. 12.(목) ~ 2025. 1. 1.(수)(20일간)
2.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