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수군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요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팀장은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장수군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요구 등에 관한 규칙」
나. 예고기간 : 2024. 12. 11. ~ 12. 31.(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