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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1619호(2024. 12. 11.)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행정국 인구교육과 | 조회수 : 486회
1.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공보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4. 12. 11. ~ 12. 30. (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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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