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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4-2474호(2024. 12. 11.)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나노경제국 환경관리과 | 조회수 : 352회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법규명: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4. 12. 11. ~ 12. 31.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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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