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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4-1732호(2024. 12. 12.)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372회
「사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2. 12. ~ 2025. 1. 2.
  2.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시 누리집, 일간신문
  3. 의견제시
    가) 제출기한: 2025. 1. 2.까지(사천시청 건강증진과)
    나)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다)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사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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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