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규정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영월군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2. 11. ~ 2024.12. 31.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고
*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