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여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여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나. 기 간 : 2024. 12. 11. ~ 2024. 12. 21.(10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여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별표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결재 및 전결처리사항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