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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여주시 공고 제2024-2651호(2024. 12. 11.)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총무안전국 총무과 | 조회수 : 222회
1.「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여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여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나. 기       간 : 2024. 12. 11. ~ 2024. 12. 21.(10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여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별표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결재 및 전결처리사항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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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