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2. 11. ~ 12. 31.(20일간)
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포천시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