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고시방법: 홈페이지 등
2. 고시기간: 2024. 12. 12.~12. 15. / 4일간
3. 개정이유: 2025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전결권 정비 등
4. 주요내용: 붙임 참조
5. 의견제출기한: 2024. 12. 15.
6. 기타: 의견제출방법 및 문의처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