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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2108호(2024. 12. 12.)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1과 | 조회수 : 373회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2. 12. ~ 2025. 1. 2. (21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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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