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개발제한구역 내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2. 06. ~ 2024. 12. 24.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