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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4-3103호(2024. 12. 11.)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총무과 | 조회수 : 382회
1.「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12. 11. ~ 12. 12.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