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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및 「천안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폐지조례안 및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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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천안시 공고 제2024-3188호(2024. 12. 1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복지과 | 조회수 : 654회
「천안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및 「천안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간 : 2024. 12 .11. ~ 2025. 1. 1. (21일간)
-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 의견서(천안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폐지안 및 시행규칙폐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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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보게재)천안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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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