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4. 12. 18. ~ 2025. 1. 6.(20일간)
3. 주요 개정이유 :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및 규격, 색상 개정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