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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정선군 공고 제2024-1349호(2024. 12. 18.)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행정국 안전과 | 조회수 : 230회
1. 개정이유
 - 각종 재난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정선군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정선군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조례」로 제명 변경
 - 「정선군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맞도록 정의(안 제2조)
 -  전부개정조례안 제정으로 제7조(시행규칙)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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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