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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4-2767호(2024. 12. 18.)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교통과 | 조회수 : 70회
「광명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 : 「광명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2. 구    분 : 제정
3. 입법예고 : 2024. 12. 18. ~ 2025. 1. 7.(20일간)
4. 주요내용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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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