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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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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광명시 공고 제2024-2763호(2024. 12. 18.)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철도정책과 | 조회수 : 83회
1. 제안이유
○ 단지조성사업 등 사업시행자가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 하부 등을 활용한 노외주차장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노외주차장 의무 설치 비율 인정 근거 신설과 단지조성사업 등에 대한 노외주차장 설치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외주차장 의무 설치 비율 인정 근거 신설(안 제5조의2제4항)
○ 노외주차장 설치 예외 규정 신설(안 제5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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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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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