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99호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9.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 및 도민의 기후복지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후격차, 기후격차 취약계층, 기후건강 피해, 기후복지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기후격차 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등의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저소득층 등의 기후복지 실현을 위해 에너지, 건강, 주거, 교통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마. 농촌·어촌·산촌 지역 등의 기후변화 피해 방지와 농어민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기후복지 실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바. 모든 도민의 기후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기후환경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6060, 팩스 : 031-8008-3539, 전자메일 : 98jhs@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