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4. 1. 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2. 기 간 : 2024. 12. 19.(목) ~2025. 1. 8.(수)[20일간]
3. 방 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4.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