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부서(기관)에서는 2025. 1. 8.(수) 18:0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4. 12. 19.(목) ~ 2025. 1. 8.(수) 20일간
나, 방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