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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1817호(2024. 12. 19.)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복지교육국 가족정책과 | 조회수 : 63회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부서(기관)에서는 2025. 1. 8.(수) 18:0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4. 12. 19.(목) ~ 2025. 1. 8.(수) 20일간
나, 방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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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