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2. 18.(수) ~ 2025. 1. 7.(화) [20일간]
2.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3. 의견제출 시 기재사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