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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4-1970호(2024. 12. 18.)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42회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강화군 법제사무처리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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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